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PFV가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장소가 「본점 외 영업소」에 해당하는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4.05
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➠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음
[회신]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이하 ‘PFV’)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수익성 제고목적으로 해당 PFV의 정관상 존속기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의 ‘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’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 다만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사업의 내용 및 현황과 임대기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「물류센터 신축·임대·처분 등」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1.x.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임 ○ 질의법인은 물류센터 완공 이후, 해당 물류센터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존립기간(10년)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를 할 계획임 * 물류센터는 현재 건축 중이며, 완공 이후 약 2년 정도 임대할 것으로 예상됨 ○ 질의법인은 해당 물류센터를 임대하게 될 경우,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물류센터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2. 질의요지 ○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존립기간 내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, 조특법§ 104의31①(2)의 「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」에 해당하는지 3. 관련 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【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】 ①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(이하 이 조에서 "배당가능이익"이라 한다)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배당금액"이라 한다)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 1.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,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, 자원개발,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.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.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. 「상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. 발기인이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. 이사가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. 감사는 「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」 제17조 에 적합할 것. 이 경우 "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"는 "회사"로 본다. 8. 자본금 규모,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○ 부가가치세법 제8조 【사업자등록】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(단서생략) ○ 부가가치세법 제6조 【납세지】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,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【사업장】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. 15. 부동산임대업 :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